오는 31일부터 서울에 있는 식당이나 이·미용실의 가격을 출입구 등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음식점과 66㎡ 이상(약 20평)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약 1만8600개소로 해당업종 전체의 11%이다.
해당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이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출입구 등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200mm~330mm 이하, 세로 600mm 이하로 하되,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발광 및 유광소재는 안 된다.
내용표기는 상호명, 메뉴 등 서비스 품목, 가격과 함께 영업형태에 따라 표기단위(예 : 1인분) 및 컵의 크기(차, 커피) 등을 표시하면 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