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3-01-27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기(祭器)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정 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서비스, 인력,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간식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내용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ㆍ반품ㆍ환불이 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와 같이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택배 1만660건, 제수 56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등에 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53,000
    • +3.8%
    • 이더리움
    • 3,162,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6.58%
    • 리플
    • 724
    • +1.4%
    • 솔라나
    • 180,000
    • +2.8%
    • 에이다
    • 464
    • +1.09%
    • 이오스
    • 661
    • +4.26%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5.02%
    • 체인링크
    • 14,240
    • +2.23%
    • 샌드박스
    • 346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