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건 재심의 결정”(상보)

입력 2013-01-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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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건 다시 판정할 것 지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S2·갤럭시넥서스·갤럭시탭 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은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했고 이번에 ITC가 받아들인 것이다.

ITC는 이날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해당건과 관련해 4건의 특허 중 2건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해서 다시 판정을 내릴 것을 해당 행정판사인 토머스 펜더에게 지시했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심 결정으로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ITC가 설령 예비판정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삼성은 해당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제품들이 구형으로 주력 판매 모델이 아니어서 그리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평결을 받고 ITC에서의 1차전에서도 패배하는 등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ITC의 이번 재심 결정으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한편 애플과 삼성은 오는 25일 독일 만하임법원에서 다시 붙는다.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3건을 침해했는지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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