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니산 OPP필름 반덤핑조사 개시

입력 2013-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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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차 무역위원회 개최…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침해 조사도 함께 진행

무역위원회가 지난 23일 제31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조사와 음향증폭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우선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삼영화학공업, 필맥스 등이 신청한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

OPP필름은 주로 식품, 담배, 의류의 포장재와 앨범, 접착테이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3272억원, 9만1957톤 수준이다.

이중 물량기준으로 국내 생산품 58.7%, 조사대상 수입물품 24.2%, 기타국 수입 1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수입물품 시장 점유율은 2009년 11.5%에서 2011년 24.2%로 크게 증가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 간 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 모두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무역위는 이후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및 수준을 최종판정헤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은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음향증폭기 제조기술의 유출을 이유로 이달 초 조사 신청한 사건이다.

무역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역위 조사와 판정은 6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피해업체가 상표권 침해 및 품질 등의 거짓표시를 이유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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