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11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을 승인했다.
EU 재무장관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이들 11국은 전체 27국 EU 회원국 중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enhanced cooperation)’ 조항을 적용했다.
EC가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혼 법률과 특허 분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C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사상 처음으로 EU 차원에서 승인되는 것”이라면서 “EU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국은 지난해 10월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EC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이를 기준으로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C는 주식·채권·외환 등의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독일은 금융거래세 수입을 유로존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재원마련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EU 예산의 자국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