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국고금 횡령하지 않았다”

입력 2013-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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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이체로 자금조정 한 것”…국토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고금 2226억 횡령’ 감사 결과에 대해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코레일에 지급해야 하나 코레일이 납부해야 할 선로사용료(위탁비의 70%)와 상계해 위탁비의 30%를 지급해왔다. 유지보수비 지출원인 발생시 위탁비계좌(30%)+코레일계좌(70%)에서 지출해야 하나 1개의 전표가 2개의 계좌에서 지출할 수 없어 경비성격에 따라 선집행 후 계좌간 이체로 자금조정을 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즉, 사업비·경비는 위탁비계좌에서 100% 지출 후 코레일 부담 70%는 코레일계좌에서 위탁비계좌로 이체하고, 인건비 등은 코레일계좌에서 100% 지출 후 국가 부담 30%는 위탁비계좌에서 코레일계좌로 이체했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가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 지연과, 자금지출 업무프로세스로 인해 위탁비계좌와 코레일계좌 상호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했다”며 “코레일이 2007~2011년간 국토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총 9235억원 중 8112억원, 특히 2007년도에 지급한 사업비가 1982억원에 불과한데 무려 3127억원을 위법 사용했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7~2009년까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공인 회계기관의 회계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항이며,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의 정산프로세스에 막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오집행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코레일은 “다만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 및 정산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며, 2010년 이후 건은 정산시 처리 예정”이라면서 “또한 이는 지속·빈번하게 발생된 사례가 아니고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 재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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