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액 계산기로 부양가족공제 미리 확인하세요

입력 2013-01-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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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온라인 계산기 공개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나왔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쉽게 확인, 미리 계산해 부양가족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똑똑한 ‘온라인 자동계산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어 올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으면 안된다"며 "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개발, 17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며 고 18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쉽게 찾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프리랜서 소득자(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이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매출)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인데,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해 과다공제자 3만800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다. 과다공제 사유 중 1위가 부양가족공제이고, 가장 많이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부양가족의 작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구성원을 부양가족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그러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부당공제자로 적발되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가 아니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만든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세청이 부당공제로 추징된 근로자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산세 면제와 더불어 불편을 끼친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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