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판결에 유족·네티즌 ‘부글부글’

입력 2013-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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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원춘에 대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 유족들이 분노를 터트렸다.

대법원 2부(대법관 이상훈)는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중국명 우위엔춘·43)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법원의 판결 뒤 유족들은 법정을 나서며 “역시나 실망스럽다.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준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과 사법부·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동생은 “제발 기각만 나오지 말라고 생각했다. 혹시 파기환송돼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며 “당연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다. 우리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벌이 작은 것 아닌가”라고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네티즌들 또한 이해가 가지 않다는 반응이다.

마포구에 사는 고모씨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냐? 사형을 시키는 것이 맞다”며 “이건 오히려 법원이 오원춘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씨는 “법이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퇴근하던 피해여성을 납치해 수원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이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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