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중국명 우위엔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우위엔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 명령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50분경 경기도 수원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8세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오원춘은 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