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중에도 이통시장은 ‘난장판’

입력 2013-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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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3 공짜 보조금 만연 … 시장혼란만 초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이동통신 시장은 난장판이다. 보조금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또 다시 보조금이 횡횡하고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과다조보금으로 처벌을 받은 이통사들이 자숙은 커녕 오히려 시장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이 이미 지난해 ‘17만원 갤럭시S3 대란’때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시내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S3의 단말기 금액은 ‘LTE-72 요금제(월7만2000원)’를 선택할 경우 SK텔레콤, KT 모두 공짜다.

그동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갤럭시 노트2도 같은 조건에선 단말기 가격이 무료다.

지난해 9월, 출고가가 99만원인 갤럭시S3를 3개월동안만 ‘LTE-62 요금제(월6만2000원)’로 유지 할 경우 할부원금 17만원에 제공해 이른바 17만원 갤럭시S3 대란으로 불렸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SK텔레콤과 KT가 보조금을 일시에 푼 것 같다”며 “이는 지난해 갤럭시S3 17 만원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중 이지만 경쟁사들이 하루에도 2~3회 가량 바뀐 요금정책을 팩스로 보내와 보조금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포상금을 걸어놓고 보조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미 보조금이 만연하고 있는 셈.

이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영업 사실유무에 관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KT는 지난 8일 영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며 방통위에 신고를 제출했다.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양사는 최근 LTE 가입자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방통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주 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드러나면 LG유플러스는 경고나 추가 사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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