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잘못된 발표로 한 치킨 가게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8일 산가 기준을 초과한 튀김용 기름을 사용한 패스트푸드점 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1756-14 소재 '썬더치킨'이 포함돼 있었다. '썬더치킨 대연2호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였다.
그러나 이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었다. 실제로 적발된 업소는 부산 남구 대연동 298-1 소재 '썬더치킨 대연점'이었는데 식약청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실린 것이었다.
누명을 쓴 썬더치킨 대연2호점의 업주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3년 전에 치킨집을 차렸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발표 당일인 어제도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평일의 배 이상 매출이 나오는 주말에 타격이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여서 식약청에 전화를 걸어 자료를 정정해 달라고 당직자에게 얘기했으나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오전까지도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그릇된 정보를 담은 자료가 여전히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가 보고한 업소 상호와 주소를 그대로 썼는데 그 자료가 잘못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단속을 담당한 부산광역시 남구 관계자는 "두 업소의 상호가 '썬더치킨'으로 똑같고 지역도 같은 대연동이어서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