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W저축銀, 예한솔·예성으로 이달 31일 영업재개

입력 2012-12-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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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이 각각 예한솔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돼 이달 말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5시부로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업인가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에 취소된다.

예한솔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계약이전 된 토마토2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한솔·예성저축은행은 각각 올해 말부터 기존 경기·W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경기·W저축은행(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거래와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부채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부채는 각각 경기·더블유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돼 추후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저축은행의 순초과 예금(예금에서 부채(대출)를 차감한 금액 중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1000만원(20여명 내외·1인당 평균 약 48만원)이며 W저축은행의 경우 1조8000억원(90여명·1인당 평균 약 95만원) 수준이다.

오는 31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이 예금보험공사와 기존 경기·W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된다.

후순위 채권 규모(개인)는 경기저축은행 644억원, W저축은행 102억원으로 법인(계열사 등)의 투자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각각 850억원, 150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 신고 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한국저축은행 자회사인 진흥저축은행의 자회사)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향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예금보험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에 따라 지난 10월 금융위는 경기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증자명령 등)을 부과했으나 증자에 실패했다. W저축은행 역시 지난 10월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증자명령 등)을 부과받았지만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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