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입력 2012-1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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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고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만 부가·판매돼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돼 소비자가 원한다면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또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하고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한다.

또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거래의 안정성도 한층 강화된다.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되고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어음법 적용으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해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구두→설명서(서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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