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보조금 과열 원인은 KT인데”

입력 2012-1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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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제재수위에 불만 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이동통신 3사에 내린 과징금 및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에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보조금 과열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인 KT의 제재조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 날 제재조치에 대한 브리핑에서 “9월에 KT가 시장과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위반율이었으며, LG유플러스가 가장 위반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조금 과열양상을 촉발시킨 사업자는 KT지만 최장기간 신규가입 모집금지의 피해는 LG유플러스가 보게 된 것. 이는 이번 제재수위를 결정한 기준이 위반율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43.9%), KT(42.9%)가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쟁사가 촉발한 보조금 과열현상에서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작은 3위 사업자에게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과징금과 신규 가입 모집금지가 동시에 이뤄진 것은 지나치다”며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KT의 제재 수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KT 역시 보조금 과열양상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7월 특정 시점에 보조금을 촉발했다고 KT를 지목한 것은 맞지 않다”며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서 특정시일만 두고 판단하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KT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한다”며 “이 때문에 보조금 일수와 과징금 규모가 가장 낮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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