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다. 또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 확대된다. 또 내년도 융자 예산은 올해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융자를 이용한 근로자수는 8400명이며, 내년에는 1만1200명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해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안(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