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

입력 2012-12-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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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는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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