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이원마이크로 등 3개사 검찰고발 조치

입력 2012-1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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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에이원마이크로, 엑사이엔씨, 온빛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엑사이엔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현회계법인과 예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세현과 예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호계사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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