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근로자 인권문제, 국제기구 통해 해결해야"

입력 2012-1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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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지현 북한전략센터 연구원은 3일 `북한 해외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와 북한전략센터, 코리아정책연구원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해외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절차와 조사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ILO에는 노동 인권 침해를 본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장치와 조사단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 침해를 당한 북한 해외근로자가 청원서를 ILO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면 ILO 이사회에서 청원서를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조사위원회가 양 당사자(근로자와 정부)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정부(북한이 근로자를 파견한 국가)의 해명이 불충분하면 ILO 헌장을 위반했다고 판단,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이사회의 개인적인 결론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북한 정부는 해외근로자의 임금을 대부분 착취하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며 "북한과 북한이 근로자를 파견한 각 국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파업권,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근로자의 노동 권리가 포함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NHL 측은 이날 "국제연대 소속의 북한 근로자들은 국제노동협약 위반 국가들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이미 들어갔다"며 지난달 29일 INHL 명의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INHL은 서한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해외에 나가면 보위부와 대사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전적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10~12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과 사상교육, 감시와 통제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INHL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탈북작가 림일 등이 주도해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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