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울시내서 보도블록 공사 못한다

입력 2012-11-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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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은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연말마다 관행처럼 되풀이돼 온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겨울철 무리하게 보도공사를 하게 되면 저온현상으로 인해 시공 품질이 떨어져 부실시공이 되기 쉬우며 노면이 쉽게 결빙돼 공사자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정비 및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개소에 대해 예비점검을 실시,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시는 12월부터 시내 주요 간·지선 도로에 대해 공사금지 기간에도 보도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공사가 있는 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단,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돼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그동안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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