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1조원 돌파…2015년까지 4조원 간다

입력 2012-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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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가 1조원을 넘어섰다. 공제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제공 등 노란우산공제만의 혜택이 소규모 기업인들에게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부금 조성액이 지난 2007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5년만에 1조337억7700만원(11월 23일 기준)을 달성했다. 가입자수는 24만4981명으로 지난달 24일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4만명이 늘었다. 1조원 달성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처럼 노란우상공제가 큰 호응을 받은 것은 각종 회사가 부도났을 때 공제금 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뤄진 영향도 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 취지에 공감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지급된 공제금은 555억3000만원(1만1431명), 무료 상해보험금은 20억6000만원(사망13억9000만원·30건, 장해 6억7000만원·7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확산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4조원 달성으로 4인가족 기준 200만명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의 제도 구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부금액 투자로 지난달 말 기준 4.87%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국민연금 수익률 4.49%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국민·기업은행에 공제자산을 보관, 수탁 및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신한아이티스에 전산 시스템 구축·관리를 위탁해 운용현황, 성과 및 위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용어설명 / 노란우산공제

폐업 등에 대비해 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관리감독은 중소기업청이하며 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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