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KDB-칸서스와 50억 손배소송서 승소

입력 2012-1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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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KDB-칸서스밸류 사모펀드(PEF)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22일 KDB-칸서스밸류 PEF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외 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윤영두 대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대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박삼구 이사, 금호알에이시 이삼섭 대표, 금호리조트 한이수 대표 등 총 5명이다.

앞서 KDB-칸서스밸류 PEF는 2010년 3월 금호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이 자산 부실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진술 및 보증 사항을 위반했다는’는 요지로 지난해 3월 5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DB-칸서스밸류 PEF 주장은 “금호생명 인수 당시 실사 과정에서 부실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실 사실이 발견됐으며 결과적으로 훨씬 낮은 인수가격이 책정돼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 이후 수백억원에 이르는 감액 추가 사실과 3000억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원고측이 제시한 소장 ‘감액사유 발생 기일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 관련 회사채 이자 연체를 비롯해 다수 이자가 연체된 사실이 언급된 반면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이 고지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금호생명을 인수과정에 대한 불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23일 “모든 실사 과정을 여러번 거친 후 인수 결론이 났다”라며 “당시 실사 담당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2009년 3월 금호생명 재무감사 관련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년 8개월 간 진행된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편 금호생명 매각 당시 실사에 관여했던 임원(금호석화, 아시아나 항공 등)들이 상당수 회사를 떠나면서 임원 수가 줄었고 그룹 측에서는 임원들을 대폭 교체했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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