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성폭력 친고죄 폐지 약속

입력 2012-1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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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21일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성평등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성평등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한다. 또 정부와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인턴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키 위해 여성 장·차관과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 여성고위관리직 육성방안도 수립한다.

안 후보는 성폭력 문제에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의 단속은 강화하되 여성의 성매매는 비범죄화를 검토한다.

출산전후 휴가 시 받는 급여의 상한액은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시 수령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할당제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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