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허위과장 광고’주의보! 쿠팡 허위광고로 물의...

입력 2012-1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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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흑자전환으로의 발판을 마련한 소셜커머스 업계가 또 다시 ‘허위·과장 광고’역풍을 맞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등급을 속여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 명령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라는 설명과 함께 소고기를 판매,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호주산 갈비 세트 2050세트를 판매했고 1억17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이에 대해 쿠팡측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딜은 지난해 8월에 진행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등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이를 확인 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정명령을 본 당시 구매자들이 보상 및 환불 요구를 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1조원 규모로 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은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시달려왔다. 양적인 성장은 이뤄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 1130명 중 26.3%인 297명이 피해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40.7%가 가장 많았고 배송 및 서비스 불친절,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그동안 가짜 수입 화장품, 병행수입 된 가짜 청바지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대두됐고 그때마다 주요 업체들은 벌금 및 시정명령을 받아왔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 ‘소셜커머스 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업체 내부에서도 해외 수입제품의 경우, 현지에 직접 가 물품을 확인하는 등 검수과정을 강화하고 ‘미스테리 쇼퍼’같은 제도를 운영해 판매 딜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제 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자칫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감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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