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급식조리사 총파업… 교과부 “법과 원칙따라 조치”

입력 2012-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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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다음날인 9일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급식조리사들이 예고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차질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17개 시·도 공립 초·중·고교 9647곳 중 9.67%인 933곳의 학교가 파업에 참가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집회를 열고 ‘교육공무직 법제화’ ‘호봉제 전환’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등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도 총파업집회가 이어졌다.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400여명이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1500여명 역시 광주역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수십 년을 근무해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항상 같은 월급을 받고 개별 학교와 임시 계약을 맺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귀를 닫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개별 학교가 비정규직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파업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총파업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파업을 진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총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파업으로 전체 학생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노동조합 관계자는 “교과부는 사용자성을 부정했는데 국공립학교는 물론 대부분의 사립학교에도 정부예산이 들어간다”며 “예산을 담당하고 내려보내는 곳이 사용자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공립학교 사용자는 교육감 국립은 교과부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교과부가 나오지 않아 중지명령을 받고 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다. 교과부가 그렇게 나오면 11월 중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총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조금 버티면 방학이어서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의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와 점심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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