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심·동원홈푸드 등 4개사 9개 제품 회수·폐기(종합)

입력 2012-10-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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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농심 등 4개사 9개 제품 546만 개에 대해 자진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오후 5시 목동 서울 식약청에서 가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농심 얼큰한 너구리(분말스프) △농심 새우탕큰사발면(분말스프) △농심 순한 너구리(분말스프) △농심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농심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농심 생생우동(후레이크, 태경농산 제조) △동원홈푸드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의 1차 회수 대상 제품을 밝혔다.

오염된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30개 제품)에 대해서는 행청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0개 제품 중 중 10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회수되는 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추가 조사해서 밝힐 예정이다. 식약청이 스프만을 검사했기 때문에 제품과의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4개사 9개 제품의 생산량은 총 636만개로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72만 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이 564만개다. 564만개 중 이미 섭취해 소비한 것은 파악 중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 할 예정으로 회수 기한은 올해 11월10일까지다. 자진회수 기간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양청은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며 라면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를 섭취할 때보다 1만6000배나 낮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결국 회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이번 벤조피렌 검출이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자진회수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식약청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을 시 그것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약 350~400도)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로 특히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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