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 4년간 103억원 발생

입력 2012-10-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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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214건 발생… 매년 증가 추세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이 지난 4년간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효대(새누리당)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도별 미납액은 △2008년 28억원(미납건수 5618건) △2009년 20억원(3974건) △2010년 26억원(4396건) △2011년 29억원(521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체납액 징수실적은 미흡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체납액 징수규모는 모두 53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체납의 51% 수준에 그쳤다.

안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 이전에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해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백화점과 예식장이 이 부담금을 내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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