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 돌입, 향배는?

입력 2012-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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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적용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졸업 가능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가 11일 시작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먼저 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웅진홀딩스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요구로 권한이 강화된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가 별도로 선임됐다. 관리인인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는 CRO와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게 된다.

법원이 관리인으로 신 대표를 선임한 것은 통합도산법 제74조 때문이다. 통합도산법 제74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웅진홀딩스의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웅진홀딩스 실사를 진행하고 청산 및 존속 가치, 법정관리 신청 원인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조사위원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관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계열사 구조조정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된다. 웅진홀딩스의 제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관리인이 본격적으로 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법원이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패스트트랙)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순조롭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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