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대책 안 세운 포스코, 인도에서 사회적책임 위반

입력 2012-10-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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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인도에서 추진 중인 제철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네덜란드·노르웨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포스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9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원주민 2만여명의 이주 및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6월 인도 오리사주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인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환경문제, 생계위협 등을 내세운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7년 넘게 사업이 연기됐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현지 주민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OEDC 가입국들은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필요할 경우 포스코의 투자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리사주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00에이커에 추가로 700에이커를 더 매입해 10월 중 포스코에 넘겨줄 계획이다. 포스코는 올해 안에 연 12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건설시 현지 원주민 채용, 현지 철광석 사용 등의 조항을 주정부와 합의했다”며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면 환경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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