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한 골프채…알고 보니 중국산

입력 2012-10-05 15:13 수정 2012-10-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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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 골프채 61억원 적발

관세청 조사 결과 인터넷으로 골프채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 확인에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8월까지 수입 골프채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중국 등의 원산지를 일본 등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61억 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이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아이언 등 중국산 골프채 2500개(시가 약 7천만원 상당)를 일본, 미국 산으로 허위 표시해 인터넷 판매업체에 공급한 수입업체 대표 A씨(남, 51세)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다.

A씨는 골프채에 인쇄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신나 등 화학 약품을 사용해 지우거나 부착된 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떼낸 후 원산지를 일본, 미국으로 인쇄해 허위 표시하다 세관 단속에 걸려 들었다.

이 업체가 개당 약 2만원에 수입한 중국산 골프채는 원산지 둔갑 작업을 거쳐 개당 6만원에 인터넷 판매업체에 넘겨졌다.

또한 판매업체는 정가 23만원짜리 골프채를 할인 판매한다며 수입단가의 8배가 넘는 개당 17만원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원산지를 둔갑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아이언 등 골프채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다시 올바르게 표시해 판매토록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골프 용품은 일본, 미국 브랜드 제품이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 등에는 원산지 표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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