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빚 고민 해결하세요

입력 2012-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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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프리워크아웃 잇따라 도입

은행권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을 위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매달 원리금 상환이 힘들다면 연체로 인해 월급 등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재 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10곳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혹은 3개월 이내의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부산 등 6곳은 10월내 시행이 예정돼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비교해 보면 신한은행(5년)을 제외한 3곳은 최장 10년까지 상환이 가능하고 성실상환시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우리은행은 반기별 0.5%(최대 6%), 국민은행은 분기별 0.2%(최대 7.8%), 하나은행은 매월 0.1%(최대 4%)의 금리할인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도입을 검토중이다. 다만 이들 모두 원리금 감면 혜택은 없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도 대출자 부담해소에 동참했다. 두 은행 모두 최장 5년 만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성실상환시 금리우대는 없지만 은행측과 조율해 이자를 감면받을 수는 있다.

6개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도 프리워크아웃으로 대출자 빚부담 경감에 나섰다. 대구은행(연체 2개월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을 통해 연체우려가 있거나 3개월 미만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납부한다면 부산은행은 연도별 1.0%(최대 3%), 광주은행은 반기별 0.5%(7% 하한), 제주은행은 연도별 0.5%(최대 2%)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성실상환시 금리할인은 없지만 연체이자는 감면 가능하다.

지방은행중 현재 대구은행과 광주은행만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중이며 여타 은행들은 10월중 도입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 대출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대출자도 관련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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