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조사…14만명 수급 중지

입력 2012-10-02 13:23 수정 2012-10-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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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탈락대상자 3만6000명 지속 보호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14만명에 대한 보장을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만9760명(9만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다.

보장종류별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다.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만8086), 영유아보육(2만543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만1481), 한부모지원(2만8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탈수급한 경우는 2만1000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000명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2010년 1월)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이며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 생활실태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만6521명(1만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해 내년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20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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