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탄’가구당 18만원 추가 부담

입력 2012-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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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전체 보험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조사권과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따로 신설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 사기액은 3조1585억원에 이른다. 이는 보험 고객들이 가구당 18만4145원씩 더 부담한 셈이다.

보험사기액(2010회계연도)은 생·손보 보장성 보험금으로 가입자에게 한해 지급하는 보험금 25조6349억원의 12.3%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6회계연도 사기액은 2조23030억원이다. 그때는 가구당 13만7737원을 추가로 냈다. 불과 4년 만에 가구당 부담액이 약 5만원 늘어났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공제보험까지 합치면 보험사기 부담이 더욱 크다.

생·손보와 공제까지 합친 보험 사기액은 3조4105억원이다.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허위·과다 입원이다. 허위 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말미암은 지출 비용과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 사기도 1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손보업계와 함께 의료진, 설계사가 연루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도 전담 인원과 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정보를 지표화해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SIU(보험사 내 보험사기 단속반)에 일정 수준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면 수사기관과 상호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죄를 따로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처벌수준은 과태료에 그쳤다. 가벼운 처벌이 보험사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양상을 반영, 형법상의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한편 보험사기를 도운 설계사, 주변인 등으로 행위자도 세분화해 처벌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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