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한다

입력 2012-09-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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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군·구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1만4683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약 1억69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측은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crmo.g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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