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근처 건립 허용

입력 2012-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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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대책…스쿨존까지 파괴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근처에 학교가 있는 곳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 500미터 이내에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절한 오염배출 통제가 가능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의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도박장과 같은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추진 중인 경복궁 인근 송현동의 7성 호텔 건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호텔부지와 맞닿아 있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도심지에 관광호텔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에는 학교가 있어 학교보건법 상 유해시설로 분류된 관광호텔 건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호텔 증축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증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관련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카지노 등 유흥시설 미설치를 조건으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이 허용되고 유흥주점·도박장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는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올 9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심리를 개선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이 적극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결단력을 갖고 적극 투자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스쿨존 내 호텔 건립 허용은 한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인근의 관광호텔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진그룹은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9부의 판결로 사실상 건립은 불가능하다. 호텔부지 바로 옆에 여자중고교 3곳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었다.

실제 호텔부지는 풍문여고·덕성여중고와 불과 7m, 4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호텔 건립으로 스쿨존 파괴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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