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이용 시 주민번호 아닌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2012-09-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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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정적·폭력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연령별 등급 외 내용 정보도 추가로 표시되며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적인 문구도 직접 노출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을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가정 내 지도를 위해 기존 연령별 등급 구분 외에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모방 위험성·약물남용 조장가능성 등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낮음·보통· 높음의 4단계로 표시토록 했다.

또 이용자가 본인 확인 전에는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의 선정적인 문구·사진·음향 등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청소년에게 선정적 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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