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으로 총 2025곡이다. MBC가 가장 많고 SBS가 가장 적었으며 중복 판정을 제외할 경우 모두 1378곡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MBC 273곡·KBS 308곡·SBS 279곡, 2011년 MBC 312곡·KBS 239곡·SBS 165곡, 2012년 MBC 283곡·KBS 83곡·SBS 83곡이 방송 금지됐다.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주요 곡은 2NE1의‘날 따라해봐요(MBC, 간접광고판정)’, GD&TOP의‘집에 가지마(MBC, 선정적)’, 틴탑‘미치겠어’(MBC, 욕설판정), 씨스타‘니까짓게’(KBS, 개인에 대한 비하), 리쌍‘TV를 껐네’(방송3사, 선정적) 등이다.
방송금지 사유는 욕설 및 비속어가 1,19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선정 및 퇴폐(263건, 13.0%), 간접광고(218건, 10.8%), 장애인 및 타인 비하(63건, 3.1%)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자살조장·반사회적 표현 등 사회 문제적 사유도 238건(11.8%)이나 됐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방송금지 판정 기준이 달라 방송 3사 전부로부터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각 방송사별로 심의하고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3사는 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출연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