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저하는 선택진료 탓?

입력 2012-09-04 09:28 수정 2012-09-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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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선택진료와 병실 변경 등이 크게 늘어 실질 보장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 이를 보험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2006~2011)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3%, 2007년 64.6%, 2008년 62.2%, 2009년 64%, 2010년 62.7%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부담율은 같은 기간 13.3%(2006), 13.5%(2007), 15.2%(2008), 13.3%(2009), 16%(20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2005년부터 꾸준히 보장성을 확대해 지난해에는 골다공증 치료제·항암제(넥사바정, 벨케이드)·당뇨치료제 등이 급여로 확대됐고 올해는 75세 이상 노인틀니까지 보험을 적용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행위가 늘어 보장률 수치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쇄신위 보고서를 보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26.1%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료였다. 이어 기타(13.5%), 병실차액료(11.7%), 초음파(11.0%), 치료재료대(8.8%), 검사료(8.4%), 주사료(8.0%), 처치 및 수술료(6.2%), MRI(6%)순이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했지만 정작 비급여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 병실차액료, 초음파의 보험 급여 보험급여 적용에서 빠졌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선택진료와 병실차액료는 보험 적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대하다보니 선택진료와 병실차액료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료를 폐지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연간 지출될 비용은 8000억원에 달한다. 병실차액료를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절할 경우 역시 8000억원이 소요된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수지는 1조56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급여 항목을 커버하기엔 무리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진료를 받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급병원에서 의사를 지정하는 선택진료를 보험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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