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스위스 비밀계좌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52명이 5949개 계좌에 18조6000억원을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첫 신고를 받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2%, 액수는 무려 61.8%나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은 302명이 1059계좌에 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43.1%, 신고액은 115% 급증한 것이다.
법인은 350개 법인이 4890개 계좌에 16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은 인원(11.5%), 신고액(57%) 모두 개인에 크게 못미쳤다.
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작년(46억원)보다 50% 늘었다. 법인은 335억원에서 471억원으로 41% 증가했다.
또 스위스계좌 신고액은 지난 해 73억원에서 올해 1003억원으로, 주식계좌 신고액은 2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계좌 신고자 수는 작년에는 5명 이하에서 올해 10명 정도로 늘었다. 수백억원을 보유한 개인 몇 명이 신고해 전체 규모가 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달 25일부터 개정된 한국ㆍ스위스 조세조약이 발효돼 조세정보 접근이 가능해지고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가 가시화한 점이 고액계좌 보유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았다. 50억 이상도 22.8%나 됐다. 법인은 50억원 이상이 48.6%를 차지했다.
개인 계좌의 국가별 분포는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144명), 홍콩(36명), 일본(34명)의 순이나 금액으로는 일본(9188억원), 미국(5680억원), 싱가포르(1465억원) 순이었다.
각 유형별로 보면 계좌수는 예ㆍ적금 94.5%, 주식 2.8%다. 금액은 주식(49.4%)과 예ㆍ적금(48.9%)이 비슷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41명을 추려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신고액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국외자금원천, 소득 탈루 여부 등을 검토해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