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해제 신청

입력 2012-08-27 20:06 수정 2012-08-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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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평결받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 시장 내 판매금지를 해제 해줄것을 26일(현지시간)오후 법원에 신청했다.

26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풀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요청했다.

삼성전자측은 '갤럭시탭 10.1은 지난 24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만큼 판매금지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판사에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서 삼성이 즉각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이 취소될 경우 삼성전자는 잘못된 판매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애플측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갤럭시탭 등 특허침해가 문제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의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에 대해 다음달 20일 심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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