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할당관세 기준 반발 세금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2-08-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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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GS칼텍스 등도 제소 준비

에쓰오일(S-OIL)이 원유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불복해 관세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 3사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이 세금 14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세 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과 수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관세당국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수입 시 일정 물량에 할당관세 0%를 매겨왔으나 200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원유 정제 시 나오는 1.5% 가량의 가스를 부산물로 취급, 2004~2008년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다시 정해 합당한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에 정유사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심사청구 소송을 냈다. 가스를 부산물로 보게 되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기 때문. 하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하며 정유사들은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심사청구소송이 지난 6월 2일 기각됐고 그로부터 90일 이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할당관세 추천과 무관한 당국이 주무부처 입장과 해석을 무시한 채 임의로 기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협회가 2008년 하반기부터 폐가스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는데, 당국의 처분은 기준을 변경하기 전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쓰오일에 이어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 3사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폐가스는 제품화해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산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도 심사청구 기각 이내 90일을 감안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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