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업무에 복귀한다.
이 부장판사는 26일자로 징계가 끝나 27일부터 법원에 출근, 다시 재판을 맡는다. 그는 지난 2007년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판결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그 뒤에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효력은 2월27일부터 발생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통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