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여부를 사업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관련 후속 대책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았던 기존 포털 업계 및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해석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당장 게시판 등에서 인터넷실명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 문제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비방 및 흑색선전 등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