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간부 결재문서 인터넷 확인 가능

입력 2012-08-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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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장급·내후년 과장급으로 확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 발표

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인터넷으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볼 수 있다.

내후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볼 수 있으며 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또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한다. 또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을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도 바꿨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시는 이 같은 정보공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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