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내년부터 GPS 미장착시 벌금 500만원

입력 2012-08-22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교육도 받아야 한다.

특히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59,000
    • +0.96%
    • 이더리움
    • 3,61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90,700
    • -0.63%
    • 리플
    • 734
    • -1.87%
    • 솔라나
    • 232,000
    • +2.93%
    • 에이다
    • 500
    • +2.46%
    • 이오스
    • 669
    • -0.3%
    • 트론
    • 221
    • +1.84%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50
    • -1.56%
    • 체인링크
    • 16,710
    • +4.96%
    • 샌드박스
    • 37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