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100세 시대를 위한 IRP제도의 도입

입력 2012-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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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7월 26일부터 퇴직연금제도의 노후보장제도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근퇴법 시행 내용 중에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으로 100세 시대와 같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IRP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노후준비 모드에 돌입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법령 상에서 퇴직금 지급이 규정된 나라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유는 결국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대부분 생활자금화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IRP제도이다. IRP를 한 마디로 정의해보자면 퇴직금을 지급받고 지속적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무조건 IRP만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IRP가 퇴직금을 모아서 노후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RP를 이용하면 연금저축이 주는 소득공제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물론, 이외에도 IRP가 가지는 몇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노후자산관리 수단이 되어준다. 첫째, IRP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거나 연금수령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에 따른 2.2% 추징가산세가 부과되지만 IRP는 별도 의무가입기간 및 추징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둘째, IRP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같은 경우 가입한 상품에 운용방식을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IRP는 정기예금, 채권, ELS,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복수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셋째, IRP는 자유로운 상품전환기능이 있다. 연금저축은 상품전환이 제한적이거나 계약이전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운용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IRP는 계좌 내에서 자유로운 상품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는 대처를 가능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IRP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단 및 설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된 노후자산관리 시스템과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갖춘 금융사의 IRP를 선택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퇴직금은 임금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다음으로 유용한 노후준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을 생활자금화 하지 않고 다른 자금들과 원천적으로 분리하여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노후준비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일천만 직장인의 필수품(Must Have Item)이 될 IRP를 통해서 100세시대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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