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이례적 법정구속에 법조계까지 경악

입력 2012-08-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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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집행유예 관행 깨 … 경제기여 감형사유서 배제

사법부가 달라졌다.

그동안 재계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경제발전 및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법정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김승연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과정에서 검찰 수사자료를 인용, “김 회장은 그룹 내에서 ‘충성의 대상이며, 신의 경지’로 불리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논의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법원, “기업범죄 엄단한다는 의지 표현한 것”= 법원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기업범죄를 엄단한다는 개정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례적인 중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5~8년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통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한유통·웰롭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배임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법원은 차명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부평판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행한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혐의 내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감안한 결과, 징역 4년·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측 설명이다,

권창영 서울서부지원 공보판사는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김 회장은 세분화 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재판부에서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민주화, 법원에도 영향 미쳤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 논의에는 지배구조개선뿐만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과거처럼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가 이번 판결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재계 중론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승연 회장의 법정구속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오신 분이 법정구속형을 선고 받아 아쉽다”며 “앞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국가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추후에 선처가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김 회장이 실형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부 들어서면서 이어지고 있는 재계 옥죄기가 현실화 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그룹 내 배임·횡령혐의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자료를 인용, “김 회장은 그룹 내에서 충성의 대상이고 신의 경지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가 김 회장 개인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다”며 김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수의 기소혐의에 대해 지난 2007년 보복폭행 당시 김 회장의 옥중경영 사례까지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하면서 김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기소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마치

재계 관계자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지 않은 재계 특성을 감안했어야 했다”면서도 “재계 총수가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 어두운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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