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돋보기]불나도 119 신고 않는 기업들…'火' 감추려다 더 큰 '禍' 입을라

입력 2012-08-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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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나빠진다" 先진화 後신고…백화점선 '코드 레드' 은어 사용도

지난 2010년 10월,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 본점 식당가 중식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리중 일어난 화재는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 됐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고 내방객이 몰리는 매장이 아닌 조리중 일어난 화재인 덕에 큰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처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기업의 생산거점 및 각종 시설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안전불감증이다.

지난 8월초 연이은 폭염 탓에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인근 공업단지에서는 대형화재가 발생, 진압에 나선 소방관 4명을 포함한 총 7명이 탈진 증세를 보였거나 화상을 입었다. 서부산업단지 내 페인트 원료 보관업체인 A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공단 내 몇몇 공장은 전기공급이 끊어지기도 했다.

재계의 생산거점과 각종 시설은 이처럼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화재발생 때 내부지침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에게‘절대 119에 화재신고를 하지 말 것’ 강조하고 있어 우려가 이어진다.

지난 4일 인천지역 모 자동차회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이 회사의 자동차 야적장에서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행테스트 후 세워두었던 자동차에 불이 붙었고 이 불로 인해 차가 폭발하면서 인근에 세워둔 다른 차까지 불길이 번졌다.

불이 커지자 직원들이 급히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결국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이미 불은 자체적으로 진화된 뒤였다.

이 회사 역시 내부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로 화재신고를 하지 말고 ‘先진화 後신고’를 원칙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화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물론 관할관청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화재신고를 하지 말라는 강제규정은 없다. 다만 신고하고 화재진압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내부지침”이라고 해명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불감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굴지의 모 백화점은 화재가 났을 때 ‘절대 119에 신고하지 말고 자체 진화할 수 있도록 방재팀에 신고만 할 것’을 매뉴얼로 정해두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사내방송을 통해 화재 또는 돌발상황을 전달하되 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백화점 내에 “6구역 코드 레드”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것은 ‘6층에 화재발생’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5구역 코드블루”라는 방송이 나오면 ‘5층에 난동을 피우는 고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일각에서는 난동과 소란과 달리 화재사실을 꼭꼭 감추고 자체 방재에만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거대 생산거점의 경우 자체 방재시설 및 인원이 충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화재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며 “자칫 화(火)를 감추려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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