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고 140배 지자체 민원 수수료 통일한다

입력 2012-08-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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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140배에 달하는 민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재정비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차이가 큰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수수료 210종 가운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과 관련해 강원도 삼척시는 500원을 받지만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을 받는 등 수수료만 140배의 차이를 보였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수수료 210종 중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책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법령으로 표준금액이 정해진 수수료는 총 27종으로 나머지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수료 표준금액은 모두 187종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등의 수수료는 8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는 1500원, 어업권 등 보상청구는 2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표준금액의 10%에서 50%로 늘렸다.

한편, 자주 내는 수수료나 3000원 이하 서민생활 관련 수수료 76종은 현재 지자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금액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했다. 또, 4000~1만원 수수료 44종과 1만5000원 이상 수수료 67종은 현재 다수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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