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고질적으로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자 탈세에 대한 벌금을 신속히 징수토록 한 ‘벌금 신속징수 특별법’을 마련한다.
이는 정부 세입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 납부 관행이 정착해 재정 적자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그리스 언론들은 분석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최근 지방 국세청장과 ‘금융범죄 수사대’ 간부들을 불러 한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금융범죄 수사대에 “기업에 부과된 벌금부터 먼저 거둬라”고 지시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현행 체제로는 1만유로 이상의 벌금은 법원 행정관이 집행해 징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재무부는 특별법이 발효되면 10억유로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재정 수입 덕분에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공공부문 임금의 추가 감축을 고민하지 않게 됐다고 카티메리니는 덧붙였다.
그리스가 이렇게 특단의 조처를 한 것은 금융범죄 수사대가 거둬들인 벌금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45억유로의 벌금 가운데 0.2%인 900만유로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 징수 특별법이 마련되면 2009∼2011년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소 5000만∼6000만유로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 징수법은 보류된 벌금 사건에 대해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상호 확인 검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징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