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허위 표시 ’롯데닷컴’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8-06 13:01 수정 2012-08-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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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의 가격이 보름이 채 안 돼 19만8000 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

또한 2008년 2월에는 30만9000원으로 출시된 여성 구두가 1년 뒤 15만 90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인 양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팔린 오리털 파카는 2150만5000원, 여성구두는 492만9000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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